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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답안지/생활정보노트

과속카메라 단속 과태료, 범칙금 정보 총정리!(과속카메라에 단속되었어요.)

by 오답인생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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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롭게 쉬고 있던 일요일, 

잠시 외출해다가 들어오는 길에, 우편물이 하나 있더군요.

 

경찰서에서 보낸 우편물이었어요.

 

아.... 뭐 하나 걸렸구나...

과속을 했거나, 신호를 위반했거나, 주차를 잘못했다거나 등등

 

제발 아니기를 빌며 뜯어봤지만,

역시나....

 

과속카메라에 단속되었습니다.

돈 나가게 생겼네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악!!!!

화 납니다... 짜증나네요....

그치만 제 잘못이니까 뭐 할 말 있나요.

죄송합니다. ㅜㅠ

 

 

과속을 한 위치와 제 차량, 시간까지 뭐 빼도 박도 못하겠더군요.

처음에는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위치를 보니, 지난번 출장 갔다오는 길에 걸렸더라구요.

초행길이라서 도로 사정을 잘 알지 못한거죠.

 

저는 60km/h 제한 도로에 72km/h로 주행을 했답니다.

12km/h 초과를 하고 말았지요...

 

12km/h 초과해서 과태료 32,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혹은 범칙금 30,000원으로 납부해랍니다. 

 

 

원래는 40,000원인데, 과태료 일찍 내면 20% 경감해서

32,000원에 해주겠답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못한 제 잘못이 크네요.

2022년에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속카메라에 단속되고보니,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과속카메라 단속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같이 알아보아요.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범칙금 과태료
-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 부과
-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될 경우
- 범칙금과 더불어 벌점까지 부과됨!
-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 부과
- 과속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 범칙금보다 비싸지만, 벌점이 없음!

 

따라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가장 큰 차이는 '벌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는 빼도박도 못하게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과속카메라로 단속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을 비교해볼까요?

승용차 기준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제한 속도보다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초과한 속도 범칙금 과태료
20km/h 이하 3만원 4만원
20~40km/h 6만원 + 벌점 15점 7만원
40~60km/h 9만원 + 벌점 30점 10만원
60~80km/h 12만원 + 벌점 60점 13만원

 

만약,

과속카메라에 단속되었다!

그래서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과태료로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정도 비싸지만, 대신에 벌점이 없거든요!

벌점이 쌓이면 운전에 있어 패널티를 받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는 벌점을 받을 경우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지만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다면,

통상적으로 20% 할인을 해준답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40,000원이 책정되었어도,

기한 내 납부한다면 20% 할인된 32,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반도로냐, 어린이 보호구역이냐에 따라서,

역시나 과태료가 또 달라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은 과태료가 훨씬 더 높습니다.

 

표로 비교해볼게요!

초과속도 일반도로에서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20~40km/h 7만원 10만원
40~60km/h 10만원 13만원
60~80km/h 13만원 16만원

 

당연한 것이겠지요?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과태료가 필연적입니다.


 

과속카메라에 단속되면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짜증도 났지만,

제 잘못을 먼저 반성하게 되네요.

 

저 역시 운전했을 때에는 운전자이지만,

차에서 내렸을 때에는 보행자거든요,

특히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과속 차량은 너무너무 위험한 존재입니다.

 

2022년에는 좀 더 안전운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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